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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이면 생각나는 노래 : ‘해변으로 가요’>
    7080 가수/7080 남자가수 2022. 7. 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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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DOC’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빅히트한 노래이기도 한 ‘해변으로 가요’는 1980년대까지 여름이면 거의 매일 라디오나 레코드가게에서 들리던 노래였습니다. 당시에는 저작권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에, 이 가수, 저 가수 모두 주말 버라이어티쇼에서 부르곤 했습니다. 원작곡가가 재일동포라는 사실도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이면 불리던 국민 히트곡 ‘해변으로 가요’는 일본어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이고, 작곡가는 이철이라는 재일동포였기에 당시 국민정서상 수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한일 문화교류라는 것이 거의 없었고, 저작권 개념도 희박한 상태라 호의 차원에서 이철은 ‘키보이스’에게 노래의 번안을 허락했고 한국에 주인이 없던 이 노래는 당초 작곡가가 미상이었다가 김희갑, 장용으로 전전 둔갑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해변으로 가요’가 한국에서 빅히트를 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송사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송사는 결국 돈싸움인데 돈이 생길 리가 만무한 상황에서 송사를 벌일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송사를 통하여 ‘해변으로 가요’는 주인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저작권료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대한 송사나 표절시비는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다뤘지만, 정작 이 노래의 가치에 대하여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 속에는 1970년대 특유의 싸이키델릭풍도, 트로트풍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락뽕’음악입니다. 당시 한국대중가요로서는 최신의 음악풍인 셈입니다. ‘락뽕’은 한국인의 정서에 찰밥처럼 딱 맞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흥이 넘쳐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누가 부르더라도 히트의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노래라도 편곡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가수와의 궁합의 차이에 따라 히트가 갈리는 상황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노래 자체가 좋다면 히트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해변으로 가요’가 그런 노래입니다. ‘키보이스’의 까마득한 후배 ‘DJ DOC’는 리듬을 탈 줄 알고, 노래와 춤이 제법 되는 후배입니다. 히트는 필연적입니다.

    김태균이 일본프로야구 롯데지바마린스에서 활약한 당시에 호리호리했던 1루수 후쿠우라가 등장할 때면 응원가로 불리던 낯익은 바로 이 노래, ‘해변으로 가요’가 등장해서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작곡가가 일본노래를 표절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문제가 정리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었으니 화끈하게 부르면 됩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작곡가의 명예이자 돈벌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뜨겁게 사랑하고 부를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에게는 노래만 좋다면 작곡가가 누구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딸딸해서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는 좋아서 부르는 것이지 작곡가를 기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태백이 수천 년전에 지은 한시는 당연히 이태백이 저작권자입니다(물론 저작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이태백의 손을 떠난 한시는 후손 모두의 것이며, 후손이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작곡가가 작곡으로 저작권료는 챙길 수 있어도 들에서 산에서 흥이 돋아서 흥얼거리는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대중문화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y9TRuB1c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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