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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백호의 이 노래 : ‘영일만 친구’>
    7080 가수/7080 남자가수 2021. 2. 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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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배신과 모함, 그리고 거짓과 헐뜯음이라는 단어의 존재 자체가 인생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님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속세가 싫어서 사람들을 등지고 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혹자는 이상향을 그리면서 속세를 벗어나려고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는 인간세상의 험난함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합니다. 조선왕조까지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은 시가와 소설의 제재로 무수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김신우가 귀거래사라는 히트곡을 만들 때까지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아예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타이틀이 붙은 프로그램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연예기획사가 갑이 되어서 방송국을 을로 만들고 고압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21세기에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테마는 유행가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이돌이 지배하는 획일적인 대중가요 시스템에서 다분히 아재틱한 테마인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테마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돌이 속세를 벗어나자고 노래를 부른다면 그 자체가 맞지 않는 옷과 같이 어색합니다. 그 와중에 벚꽃엔딩이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것은 허전한 대중의 수요를 충족하는 차원이라 봅니다.

     

    남진의 님과 함께와 더불어 자연으로 돌아가자테마송의 대표곡이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입니다. 영일만 바닷가 오두막집에서 호기롭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곡중 화자의 낭만을 그린 이 노래는 박진감이 넘치는 연주와 최백호 특유의 감성이 어우러져서 꽤나 히트를 한 곡입니다. 실은 누구나 짜증나는 현실을 도피하여 영일만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갈매기와 어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고도 싶습니다. 바닷가판 나는 자연인이다인 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HrTIU6w_E

     

     

    언제나 그렇듯이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닷가를 규율하는 실정법으로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바닷가는 이 법률에서 공유수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유라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와 그 상층부인 수면, 즉 바닷가라는 공유수면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오두막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장사를 하면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로 둔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의 위임에 따른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폭리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공유수면이 아닌 사소유지라 하더라도 오두막집 수준에 불과한 집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할 리가 만무합니다. 무허가주택인 셈입니다. 무허가주택은 당연히 미등기주택이 됩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파도와 싸우고 갈매기와 벗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오두막집의 철거명령을 받을 운명을 안고 있는 사람이 영일만 친구입니다. 유행가에 불과한데, 왜 짜증나게 법을 들이미냐고 항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실정법에 반하는 집을 짓다가 감옥에 가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일만 친구의 가치는 평가절하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찌든 때를 단지 노래에서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인간본연의 욕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그냥 자연 그 자체를 갈망할 자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연은 본래 그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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